0904오늘의 화순군 묶음 소식

화순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접수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활동


입력시간 : 2011. 09.04. 00:00


◆화순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접수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일 '2011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하기로 하고,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범업소는 음식점, 이‧미용,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다른 업소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지역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 정부정책 이행 여부 등이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개시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업체로서는 실행하기 힘든 일로 물가안정에 동참한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범업소 선정을 연차적으로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간다는 전략이다.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모이면 조기에 물가 안정도 이룰 수 있다”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활동

화순군, 추석명절 전・후 현장 특별점검

화순군은 추석명절 전・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기간에는 폐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폐기물다량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전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 추석 전・후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오염물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농공단지주변 하천 및 공장 밀집지역등에 대하여는 폐수무단방류 등 오염물질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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