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주민에 의한 주민의 손으로 뽑는다.
특징 여성이장 15% 이상을 1


입력시간 : 2011. 09.06. 11:29


지난 1986. 3.23 규칙제482호로 제정된 화순군 이장에대한 규칙이 지난 9월2일자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읍면장이 임명한 규칙을 다시 주민에 의해 이장을 뽑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05.09 규531)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이어야 한다. (개정 97. 05.21)

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 중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당해 리에 적임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70세를 초과한 자라도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개정 97. 5.21, 99.6.4 2005.1.28, 2011.9.2.)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개정 97.05.21)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거 형태가 자연의 촌락이 아닌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서 마을 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리 개발위원회위원, 입주자대표회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 및 반장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0. 20., 2011.9.2.)

⑤ 읍·면장은 이장 추천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2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장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20.)

⑥이장이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88.05. 09 규53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주민의 지탄을 받은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제4조(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가 없을 경우 제3조 제1항의 추천을 받아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이 임기 내 교체 시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 10. 20.)

제5조(여성이장 임명) 읍, 면장은 이장정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부 칙(1986.03.22 규4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이장임명및복무규칙(규칙 제104호, 65년 02월 11일)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만료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9. 2. 규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된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