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취재 활동은 절대적 고유권한 ! 시장 상인 M 씨 잘못 인정, 파인뉴스, M씨를 용서! “1회용 행사 보다 시장 시설 개선 자금 등이 필요” 독자와 군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반드시 응징! 입력시간 : 2013. 12.06. 00:00
그런데 지난 11월3일 화순5일시장에서 취재중인 파인뉴스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시장상인 M 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서 화순 경찰서 형사는 본 파인뉴스 기자를 설득, 시장상인 M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줄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서 파인뉴스 기자는 고소, 고발이 많은 화순군의 화합 차원에서 군민으로서 용서 해주는 조건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M씨는 광주시 방림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십 수년간 화순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M씨는 취재기자에 대해서 “시장개선자금 또는 1회성 행사비용 등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취재기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실토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취재 활동은 고유권한으로서 누구든, 어떤 이유든지 이를 방해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화순시장은 거액의 국고와 도비와 군비로 이룩된 전통시장 이지만 그 동안 상인회의 개인 재산으로 착각 하고 화순군으로부터 수천만원의 1회용 이벤트 행사지원을 받는 등 문제 등이 되풀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파인뉴스 기자에게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렸다고 실토 했다. 따라서 화순군은 “화순시장 상인회에게 시장의 관리를 위임했을 뿐이지 상인들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5일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는 지적을 낳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 사회단체등은 “화순군은 앞으로도 화순 5일 시장에 대해서 1회용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 지원 등은 자재하고, 수 천만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등 시장 상인과 소비자등이 필요한 자금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또한 화순군 각 상인단체들도 일방적인 5일시장의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파인뉴스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취재방해 또는 언론에 도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군민과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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