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5만명 의료비 부담 확 줄인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7단계 개선 소득 최하위층 부담 200만원→120만원으로 80만원 준다. 입력시간 : 2013. 12.26. 00:0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이 24일 완료돼 공포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표 참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7단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드는 환자는 2014년 기준 15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많아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고정금액이던 본인부담상한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 연동할 방침이다. 한편,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 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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