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광주,전남 단체장 잇단 소환조사 6.4 선거, 화순,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화순 현재 단 1명만 벌금형 처분...後無 일듯! 입력시간 : 2014. 10.11. 00:00
지난달 윤장현 광주시장에 이어 지난주에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6.4 지방선거의 후유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가와 광주지방검찰에 따르면,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예비후보로 등록해 군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4백40억 원 규모의 개발 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정부 승인만 없었을 뿐 사실상 확정된 사업내용을 말했고, 일부 내용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졌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평통 자문위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동구청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노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해 지역민들에게 격려금 등 명목의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낙연 전남지사 측도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선거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단 한사람만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루게 된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서 화순군민들은 앞으로 지산동에 갈 일이 없어질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불법선거의 불미스런 오명은 싰어지게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6.4선거 공소시효는 12월4일로서 이전에 적발되지 않으면, 무사히 지날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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