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농협 수억,조합장 명퇴금 의혹 확산(제3보)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의 변호사 선임”적절성 논란 농협중앙회 특별퇴직금 규정 제정(안)누락시키고, 기한내 임원임용 환수서약 안 지켰나? 입력시간 : 2014. 11.27. 11:15
이는 농협가족 들의 결의이기도 하다. 이 같은 ‘농협인’들의 결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화순 D농협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태세다. 이렇게 비판의 확산된 이유는 뭘까? “머슴이 주인을 고발 할 수는 없는 법, D농협 설립이후 처음 있는 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통렬하게 자성 한다”며 前 임원은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D농협 前 임원의 이러한 심경 토로는 작년도부터 잦은 고소고발로 멍든 D농협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불거진 D농협 간부직원의 명퇴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D농협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임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본 협회가 보도한 11월 19일자 “중앙회 규정이 조작되어 명퇴금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는 폭로다. 이런 사실을 두고 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모 후보측도 2013년도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회 감사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제 식구 감사 수준에 머물렀고 실제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감사내용도 이사회에 보고조차 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작 논란은 수억의 명퇴금 지급이 부적절 했다는 것과, 또 명퇴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선이후 직원의 명예퇴직규정 제정(안)에는 직원이 명예퇴직 발령일로 1년이내에 본 농(축)협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 50%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는 폭로다. 전 임원의 발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규정을 담은 공문서 전체를 누락시켜 농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들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또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절차 설명도 없이 이를 통과시킨 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D농협측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명퇴금 지급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이것이야 말로 배임이고 횡령”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의뢰도 촉구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농협 전.현직 직원 고발에 거액의 변호사 선임 부적절 논란... 최근“화순 D농협은 배합사료 구매대금 600여만원에 이르는 자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현직 감사와 전 간부직원 등 수명을 배임.횡령.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D농협은 부정비리 근절을 차단 하기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D농협은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법기관에 조사를 촉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이유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화순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감사 K씨 전 간부직원 J씨 D농협 사료판매 직원 등 수명이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농협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8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성공보수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가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만 천여만원이 넘게 농협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직권으로 지급하고 뒤늦게 이사회에 보고해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 경영에 대한 문제를 지역 언론에 흘려 오히려 농협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언론플레이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현지 주민에 의하면 전.현직 가족들에 대한 고발로 지역이 경색된 상황에서 D농협 자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제왕적 조합장의 역할과 재량권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나왔다. 순환근무라는 명분으로 인사권을 전횡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부직원 인사를 하면서 인사동의서도 받지 않고 타지역으로 전출인사를 했다가 절차상 하자로 원상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명퇴금 의혹에 대한 보강 취재를 위해 D농협측을 방문한 지역 기자협회는 조합장 면담이 불발됐다. 조합장은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으며 간부직원들은 명퇴금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했다. 원본/뉴스투데이 한국 정현택 (화순 기자협회 화순투데이,남도 타임즈,파인뉴스 공동취재)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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