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XX 조합장 모씨 명퇴금 중앙회 감사

명퇴금 수 억원 문제, 배임아냐, 횡령이냐?
조합원 “수억원 조합 재산에 피해를 주었다”


입력시간 : 2015. 07.02. 13:08


지난 해 11월 화순군 xx조합은 상당한 비리와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 했지만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대충 마무리 된 것으로 보였으나 해당조합 조합장이 전무로 명퇴하면서 퇴직금 문제가 과다 지급 됐다는 문제로 결국 농협 중앙회의 감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모 조합장이 자신의 명퇴금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농협중앙회 중요 문서를 누락 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 화순기자협회에 제보된 xx농협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따르면 xx농협 모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전무로 퇴직하면서 명퇴금을 30개월분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확보 했었다.

당초 xx농협은 명예퇴직수당을 20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규정 이였지만, 지난 2012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명퇴금을 30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농협중앙회 규정에는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6개월 이내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명퇴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모 조합장이 2013년 7월 명퇴를 했고, 8월에 있었던 조합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명퇴금 2억5천만원은 받지 않아야 되고, 받았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때 모 조합장은 5000만원만 조합에 반납하고, 2억원은 반납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 됐던 사항이지만 올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숨어 들었으나 모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중앙회가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본 화순기자협회가 농협 화순군지부에 문의 했으나 이사회 문제는 각 단위조합의 이사회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재론 하면서, 명예퇴직금 30개월분은 어려운 지역 농협과 조합원들을 고려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합원들의 제의에 의해 농협중앙회는 xx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모 조합장이 받은 명예퇴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아닌 시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명예퇴직 신청을 2013년 1월말까지 제한한다는 농협중앙회 지침을 무시하고, xx농협이 2013년 12월말까지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도 의혹으로 제기됐다.

한편 모 조합장이 명예퇴직을 신청 한 것은 당시 xx농협 조합장인 김 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공석인 조합장 직무대행을 이사와 당시 전무였던 현 모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정관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조합장 보궐선거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모 조합장이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였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모 조합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 하면서 관련 이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 조합장의 명퇴금이 지급되고, 보궐선거로 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4년도 xx농협 명퇴금 지급 규정은 당초 규정인 20개월로 재개정 되어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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