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07월10일 새정치 지역 정가 이야기 ◆<박지원 의원> 2심서 유죄...정치 지형 파장 예상 ◆새정치연합 당직자 출신 등 당원 백여 명 탈당 ◆`당선 무효형` 노희용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입력시간 : 2015. 07.10. 00:00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박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는 박 의원 지인인 한 모 씨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 한 씨는 당초 보좌관을 통해서 약속을 잡았다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박 의원과 직접 연락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최고 10년 제한된다. 새정치 민주연합과 호남 정치에서 차지하는 박 의원의 위상이 만만치 않아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당직자 출신 등 당원 백여 명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출신 등 당원 백여 명이 9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고 문재인 대표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진우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정대철 고문과 박주선 의원 등을 상대로 영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당을 창당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형` 노희용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 동구청은 노 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2백 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어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 청장에 대한 병합 항소심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인 1심의 벌금 2백만원을 유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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