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내 군민들의 공판 소식 ◆<공판>오늘 오전 위증죄, 선고..공무원 자격 유지 입력시간 : 2015. 12.23. 10:30
3명 모두 500만원 선고 , 공무원 신분 유지 오늘<23일>오전 09시 50분에 홍 군수와 관련한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판이 오늘(23일)9시 40분에 열렸다. 홍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종료되면서 대법원 최종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광주지법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하게 됐다. 이들 3명의 혐의는 위증죄로서 홍 전 군수가 화순읍의 C음식점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공방에서 S 백화점 쇼핑을 했던 시간을 허위로 증언해서 결국 C식당에는 가지 않았다는 위증을 해서 C음식점에는 가지 않아 무죄를 판결하도록 한 혐의다. 이 허위증언으로 1심에서는 C 음식점에서 500만원 뇌물 수수사건이 무죄로 선고 됐으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들 3 명은 고스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만약 위증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자 신분인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 2013형제 6616x 로 기소되어 광주지법이 2014년 4월30일 접수된 사건이다.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M씨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판사는 "J면장과 M씨에 대해서 공직 생활 20년간 쌓은 공로가 인정 된다"면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함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배임, 횡령 등 사건은 300만원 이상이면 해임 되지만 기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x560으로 진행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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