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장만채 전남교육감 무죄 확정 6명중 4명은 고법과 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 1심 재판부의 판결과 항소심 무죄의 희비 입력시간 : 2016. 01.15. 00:00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무죄가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핵심은 선거공보물에 있는 문구의 해석이었다. 공보물에는 지난 8년 동안 보성군 행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문구와 10년 전의 태풍피해 복구 비리 관련 언론 보도가 함께 편집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마치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에 태풍 피해복구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당 문구는 보성군의 인사, 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복구 비리 관련 편집도 이 군수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용부<보성군수>는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행복한 보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전남 단체장은 모두 6명이다. 이중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직위상실형이, 김철주 무안군수는 유지형이 확정됐으며 4명은 현재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순천대총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장 교육감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전남지역 단체장 4명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 "원심 판결 수긍 어려워"..상반된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후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다가 다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건데 몇 차례의 널뛰기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이용부 보성군수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은 것이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소송사건에 휘말려서 군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부 후보 측이 제작한 선거 공보물이 문제가 됐다. 과거 보성군의 무분별한 개발과 전시행정이 이뤄졌다는 내용과 '보성 태풍피해 복구비리'라는 제목의 방송사 기사가 인용돼 있었다. 상대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측은 자신의 재임기간 일처럼 보이게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정 전 군수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형량을 적시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서면구형을 했다. 재차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공보물에 나온 기사가 정 전 군수의 비리 의혹을 다뤘고, 후보가 2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권자들이 정 전 군수 시절 비리가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암시나 인상을 준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상반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임 군수와 현 군수 간 희비가 엇갈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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