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고소한 군민3명 "무혐의 검찰 송치" 이번으로 무고한 사람 고소,고발 50여건 언론인 4명 고소 3건, 무고한 군민 고소 등, 상습 고소 입력시간 : 2016. 03.22. 00:00
A씨는 지난 1월25일 광주지검에 화순군 모 기업 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와 “공정문서 부실 등 형법 제 228조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이를 접수한 광주지검은 이를 2016형제 601x호 로 30x호 검사실 (주임검사 박XX)에 배당하였다. 해당 검사는 이 사건을 화순경찰서에 배당 검사지휘로 수사를 진행 했으며, 화순경찰은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무혐의(각하)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6년 3월 21일 해당 검사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고소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1년전 A씨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화순 고위공무원을 이번에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A씨가 무고한 화순군민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이번으로 50여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기업 이사는 현재 진행중인 광주지법 해당 재판부에 이사실을 제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고소,고발, 진정, 소송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에 무려 48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 됐으며, 언론인 4명에 대한 고소 3건도 무혐의, 2016년에들어서 화순군민 3명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 까지 합하면 약 50여건이 불발에 그치는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간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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