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문제점

조례는 자칫 선거법 위반의 논란대상!


입력시간 : 2017. 07.25. 00:00


화순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윤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의도는 명품화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은 좋으나 자칫 선거법 위반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복비 지원은 전국에서 성남과 정선 등 4곳 지자체가 교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순은 전국에서 5번째이고 전남에선 최초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윤석현 의원은 “무상교육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화순군 교복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순의 경우 1일 군수의 명패의 문제가 선관위의 경고가 있었으며, 이 문제 역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소지가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선심성”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취지는 좋으나 화순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화순군 의회에서 발의 돼 제정된 조례라고 하지만 우선 선거법 논란의 문제를 검토 한 후에 심중을 기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싹은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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