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구속연장 영장 결정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법정증언 거부 우려 3차례 무단 불출석..구인장 집행 거부 입력시간 : 2017. 10.13. 20:21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사건 관련자나 주변 인물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다.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 역시 증거를 인멸하는 셈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공범 등 증인들과 접촉하면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일 것 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증거 인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컨대 참모들의 경우 당시 대통령으로서 비위 사실 등을 포함해 모든 인사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독 박 전 대통령 앞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점을 예로 들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증인들이 받을 심적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직접 언급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추가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일단 증거인멸을 발부 사유로 밝혔지만 불출석 우려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3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례가 있고, 출석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 집행은 단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수많은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면서 지연 전략을 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청문절차에서 석방을 시켜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 전 대통령측이 어떻게 재판에 임할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구속 연장' 박 변호 전략 달라지나..재판에 미칠 영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이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삼성으로 받은 뇌물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본격화하지 못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남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아 특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1주일에 4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아직 150여 명의 증인이 남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오늘(13일) 추가 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 4일씩 재판을 진행하며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도 다른 재판에서 중복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해 철회 신청을 하고 다음달 중순 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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