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보기 어려운 이상한, 건축현장?! 행인은 불편 그래서 불법 ? ...NO 그러나 합법 그런데 10개월간 건축 진행 안돼 행인만 짜증 ! 입력시간 : 2017. 12.02. 00:00
그러나 이 건축물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건축물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하지 않고 있어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 건축물 건축신고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의해 화순읍 진각로 150번지 김 모씨와 임 모씨 등 3명이 허가를 신청해 지난 2월 27일 당국에 의해 허가를 득했으나 10개월이 되도록 건축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건축신고 내용에 따르면, 대지 면적이 59.0평방미터(1층 약 17.6평)이며, 2층까지 11.8제곱미터(약 35.2평)면적으로 일반철골조로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며,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화순군 당국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해 정상적인 허가를 득했으나 돌출 부분으로 인해 건축물 도로경계에서 60cm 후퇴하여 설계변경으로 2017년 5월 12일 50cm 후퇴 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데 이 곳 부지는 인도설치 공사 실시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공사를 진행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건축 업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민원과 함께 보기에도 튀어나온 형상을 보이고 있지만 화순군이 인도 공사를 하면 정상적인 건축물로 보이기 위해 인도설치 공사 실시계획이 빨리 추진되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이 건축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 인근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빠른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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