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일방적 분쟁, 광주 지법 조정 절차 !

화순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언론들 피해 속출 !
장구는 특정인이 치고, 코피는 언론인만 쏟아!


입력시간 : 2018. 06.30. 00:00


지역 사회에서 언론인끼리 분쟁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중앙지 A 언론은 지역의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B 지역 언론에 대해 비방적인 보도를 하자, 피해자인 B 지역 언론은 이에 대해서 반론 기사를 실어 문제가 된 사건이 결국 광주지법의 중재에 따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A언론에 대한 B 언론의 반론 기사에 대해 A 언론은 명예훼손 혐의로 B 언론을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B 언론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을 한 사건이다.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나면서 A언론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정을 유도하고 원, 피고 간 합의를 함으로서 문제는 종결 됐다.

지난 29일 오후 5시 경 A, B 쌍방 언론은 조정실 법정에서 판사의 조정으로 상호 기사를 삭제하는 선에서 상호 조정을 함으로서 이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B 언론은 “A언론사와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지역 사회에서 매도하기 위한 특정인의 사주로 생각할 수 있는 민, 형사의 분쟁이 벌어 졌다” 고 밝힌바 있다.

화순의 지역 사회는 정치적 특정인들의 사주나, 배후 조정이 없으면 언론끼리의 분쟁이 있을 수 없지만 최근들어 전국에서도 드문 언론끼리의 분쟁은 배경에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지역 언론계의 지적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다른 C, D 언론사의 고소사건은 오는 7월 5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이 문제 역시 정치적인 배경이 없으면, 언론사끼리의 고소, 고발은 없었을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인끼리 분쟁을 화해시키려고 많은 언론인들이 시도 했으나 C 언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고소, 고발의 문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소유물로서 선거철만 되면 발생되는 독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주나 조정하는 특정인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이 문제가 매듭을 지면서 피해당사자들은 또다른 민,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서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지역 사회가 혼통 흙탕물 상태가 되고 있다는 언론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장적으로 당한 C씨도 7월 5일 선고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장구는 다른 사람이 치고 코피는 언론인만 흘리는 격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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