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주 시내버스, 광주노선 달릴 수 있다" 화순군내버스 광주 금남로 등 중심지 운행 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18. 11.01. 00:00
나주시는 대법원이 최근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혁신도시 주민과 광주시민들의 교통편익이 광주지역 운수업체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부에 광주시내권 정차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순군내 버스도 광주시내 도심지를 달릴 수 있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여년전 화순군내 버스는 광주의 중심지인 금남로 등지를 운행 했으나 광주시의 운행 금지 결정으로 지금은 외곽 지대인 남구 신우아파트에서 광천동 시애,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거치는 로선을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종전과 같이 화순 군내버스도 금남로 등 광주시내 중신지를 달릴수 있도록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화순군은 광주시 및 버스운송조합과 협의는 물론 나주시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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