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법률상담사례 1]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법률상담사례 2]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입력시간 : 2018. 11.05. 11:37
[질문]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 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또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 섭외사법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법률상담사례 2]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문] 甲녀는 乙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乙이 丙녀와 사귀면서 甲과의 부부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그렇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바, 그 기산점(起算點)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부(夫)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乙의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는 화순군청 옆 KT 에 있으니 많은 방문 상담을 바란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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