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분만의료 운영 했으면!” "분만 진료의 적자 부분은 화순군이 보전을 해야!” 정부는 종합병원 필수진료 과목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해야! 입력시간 : 2019. 01.30. 00:00
전남대 화순병원(이하 병원)이 개설 된지 십수년이 됐으나 진료 과목인 산부인과의 분만의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군민의 지적에 따라 본 파인뉴스에서 지난해 12월 17일자 전남의대 병원 측에 “산부인과 분만의료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정식 공문서로 물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남대 화순병원은 암 치료 특수 병원으로 암 연구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어서 분만시설 운영까지는 손을 뻗일 수가 없다”면서 “학동전남대 병원에서 분만의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학동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 산모들은 광주 등지에 원정출산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분만실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개선책 이란 산부인과 개설된 모든 종합병원에서는 적자가 발생해도 분만시설과 산후조리원을 원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은 관내 산부인과는 2 곳이 있으나 모두 분만의료는 외면을 당하고 있어서 화순의 산모들은 모두 광주에 소재한 산부인과로 원정 분만과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 당국이 아무리 출산 장려를 해도 출산과 조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시 필수 과목으로 산부인과가 개설 됐으나, 병원 개설 당시 허가 절차에만 산부인과가 들어있고, 승인이 난 뒤에는 한번도 산부인과 분만의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진료는 의무사항이지만 분만시설의 운영은 권장사업으로서 의료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화순군민 한 사람은 “전남대 화순병원이 산부인과 분만의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화순군 예산에서 보전을 받도록 하고, 군민을 위해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운영해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윤활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있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보건당국은 병원 개설시 필수 과목 전체에 대해 적자가 나도 의료행위를 의무사항으로 운영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화순군 당국은 화순전대병원과 협의를 하여 자주 있지는 않는 분만 의료이지만 화순군민이 원정 출산을 하지 않고 화순에서 편안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으로서 출산장려와 인구 절벽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