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서류가 공개된 뒤 의견서 제출자 곤욕

의견서 제출자 부득이 화순군에 불법건축 민원 철회
단, 불법건물 합법화 과정, 설계사 개입 의혹은 전수 조사 요청


입력시간 : 2019. 01.28. 15:02


화순의 한 민원인이 화순군에 제출한 의견서가 비공개 서류인데도 이런 사실을 위반하여 피 의견인에게 노출되어 의견서 제출인에게 회유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화순군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의견인은 불법건축물의 지적 보다는 불법건물의 합법화 과정의 설계사 개입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해 12월 중순경에 화순군에 제출한 서류가 어떤 경로에인지 알 수 없지만 외부로 노출되어 피의견이 알게되면서 노출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는 화순읍 모씨가 화순읍 모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을 합법화 하는 설계사무소 의혹사건에 대한 의견서가 사전에 노출됨으로서 피 의견인의 자년가 의견서 제출인에 대한 항을 하는 등 의견서 제출인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의견서 제출인은 화순군청에 의견서 제출사실에 대해 민원 취하를 하게 된 사실이 벌어져 항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의 의견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뿐 아니라 건축사 및 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견서 제출이 공무상 비공개 서류가 노출됨으로서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된 것이다.

그러나 불법사실의 비공개 서류가 공개 됐다는 것이 문제이며, 공직자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서류가 노출되었다는 것이 건축민원의 비리의 의혹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 문제를 예측해 보면 담당부서인 민원실 건축민원 담당자에 의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우선 불법건축물의 민원은 해결될 수 있으나 건축관계 부서와 설계사무소간의 유착관행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주 발생되는 비공개 서류의 유출 등 행정의 업무 누수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건의서는 기획감사실에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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