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단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24시간 연중 무휴 입력시간 : 2019. 05.08. 00:00
그동안 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각기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은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다. 심야(오전 12시~4시)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이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된다. 최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등록 방법은 전화 061-287-8340~1, 팩스 061-287-8342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동호 전남도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콜택시 단일요금, 24시간 연중 무휴 등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건의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전남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콜번호 1899-1110이고 스마트앱은 ‘전남광역승객용’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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