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와 관계되는 법원 판결

◆대법 “서로 호감 있는 관계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입력시간 : 2019. 07.14. 15:21


◆대법 “서로 호감 있는 관계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재판부, “성추행 무혐의 났어도 피해 신고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판단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30대 여성에게 무죄죄를 묻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B씨는 역으로 2016년 1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해서도 무고로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B씨는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