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사에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경찰과 검찰도 중징계인데 법관만 .... 입력시간 : 2019. 07.17. 00:00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법원은 솜망방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A판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200m가량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 A판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법관 징계위원회는 A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며 “법원 공무원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엄격해지고 있지만, 법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명확한 징계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첫 적발 시엔 정직, 이후에는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 역시 음주운전 1회 시 최고 정직, 2회 시에는 해임까지 징계가 내려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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