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 잘 하나?(1). 개발제한 구역, 특정인에 대해서 관대? 담당이 몰랐으나, 이제 단속해야! 지적도는 창고 ....2층은 주택 머리좋은 편법? 입력시간 : 2020. 07.28. 11:30
화순군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인접이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제보에 의한 불법 의혹이 들어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화순군은 정부에서 주지시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를 지키고 있어 코로나19가 전혀 오지 않은 청정 지자체로서 타 시도에 비해 모범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인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화순읍 수만리 산 649번지의 지적도(오른쪽 도면)에는 창고로 표기 되어 있으며, 50여 평의 2층 건물 중 1층은 용도가 창고로 건축되어 있으나 2층은 가정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장 건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 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해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 위장 건축물은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한편 화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불법사설물에 대한 신고 정신이 뚜렸한 청정지역으로서 적벽과 국화축제의 관광의 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관계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및 특별조치법 제30조 의2 및 31조(벌칙)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한천면 동xxx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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