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28일 한눈에 보는 화순군 소식 ◆[관광.위생]화순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위생 점검 ◆[행복민원]화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총무.평생]화순군, 온라인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 입력시간 : 2020. 08.28. 11:04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가을 개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위생 점검을 위해 군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2개반)을 구성했다. 점검 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상으로 점검 대상 업소 현황,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자판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조리·판매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과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눈 알, 술, 담배 모양 식품) 판매 여부 ▴조리된 음식의 보관과 위생 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영업자 기본 안전수칙, 식중독 예방 6가지 실천 요령 홍보물을 배부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과 착용을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식중독 예방 6가지 실천 요령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속까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조리기구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냉장 5℃이하, 냉동 –18℃이하 보관 온도 지키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민원]화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업무처리 요령 등 교육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한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마무리된다. 군은 21일 각 읍·면 보증인을 위촉하고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천면을 시작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및 유의사항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교육은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정보증인을 대상으로 했다.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보증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함에 따라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제외)이 된다. 또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총무.평생]화순군, 온라인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 9월 9일까지 접수...총 3개 과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온라인 평생학습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대면 강좌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외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은 ▲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사 ▲가죽공예전문가 ▲기초생활영어 총 3개 과정이다. 각 과정은 취업, 창업 및 후학을 위한 재능기부를 목표로 직업역량 강화와 전문자격 취득에 중점을 둔다. 9월 9일까지 신청받고 9월 15일부터 개강하며 접수순으로 선발한다. 강좌는 과제물 제출, 질문, 보수교육 등 전 과정에 실시간 화상플랫폼과 수강생 커뮤니티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다. 따라서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와이파이(wi-fi)가 가능한 환경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중 1가지 이상의 기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습이 필요한 강좌는 사전에 실습 재료 키트를 지급하고 수료 후 학습자의 성과물을 온라인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하고 안전한 언택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블렌디드 교육 방법을 확대해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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