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아파트 경비가 아파트 소장을 폭행


입력시간 : 2020. 09.01. 11:52


화순읍 유창2차 아파트 경비가 아파트 소장을 폭행 해 하극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경위는 코로나 문제 표시판 제작을 소장에게 요청 했으나 소장이 이를 거절 하면서 옥신각신 한 가운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파트 소장의 형사 고발 문제는 화순 경찰서에 아직 접수된 바 없다.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 하게되면, 입건이 되면서 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상해야 한다.

한편 화순읍 D 아파트에서도 동대표가 주민을 폭행 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사건도 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주민인 동 대표가 일반 주민을 폭행 한 사건으로서 치료비 구상을 요구하는 민사 재판도 벌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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