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광주, 전남 사건, 사고 들여다 보기 ◆이상한 나라의 암석 처리..유령업체와 짬짜미? ◆영광군 의원 ‘겸직 금지 위반’ 지위확인 소송 패소 입력시간 : 2021. 07.30. 00:00
◆이상한 암석 처리..유령업체와 짬짜미? 전남의 한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암석을 유령업체에 공짜로 준 뒤, 다시 이 업체에 돈을 주고 골재를 사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증도~지도간 지방도 805호선 공사. 3.3 km 길이로 3개의 야산을통과 해야 한다. 도로를 내기 위해 인근의 야산을 깍아 내고, 발파하는 과정에서 10만톤 이상의 암석이 나오는데 야산에서 나온 암석을 대부분 사토, 즉 버리는 것으로 설계됐다. 암석을 잘개 부수는 고가 장비인 '크러셔'를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골재를 사서 쓰는게 더 싸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들은 어디로 갔을까? 암석 반출 내용을 확인했다. 가장 많은 만 3천 톤 이상이 지역 레미콘업체로 간 것으로 나온다. MBC 취재 결과 이 레미톤 업체는 등록 조차 되지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황당한 건 시공업체가 이 레미콘 회사로 부터 공사 현장에 사용할골재를 사들이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 반출처를 선별해 유령업체에 공짜로 주고 이 암석을 가져간 유령업체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골재를 사온 것이다. 외부 감리업체 관계자 “현장 자체에서 어떤 여건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골제장으로 (암석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반출하고 남은 암석들의 방치 장소도 문제다. 적치장 승인도 받지 않은 농경지를 빌려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업체나 전라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는 뒤늦게 이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나오는 암석을 신안군의 다른 공사 현장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의원 ‘겸직 금지 위반’ 지위확인 소송 패소 27일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영광군 비례의원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 퇴직에 위기 처한 영광군 의원이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광군의원에 당선됐으나,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에 감사에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겸직 사실을 부인하면서 영광군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겸직이 확인되면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했다고 기재됐고, 취임승낙서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점을 보면 A씨가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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