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광주·전남 음식점, 카페 등 밤 12시까지 영업 사적모임 최대 10명 결혼식 하객 수 완화… 입력시간 : 2021. 10.18. 00:00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기간 민생중심의 자율책임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등은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다만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시설 6종의 경우 당초 자정까지 2시간 연장 하기로 했으나 감염차단 확산을 위해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재조정됐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다. 사적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도민은 4명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던 것을,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또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이 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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