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화순의 모 장애인 시설 사망사고의 진상!

화순군 모 장애인시설, 사망사건 “사망자 자해 행위 원인 가족이 인정”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사망자 스스로 자해 한 것으로 추정”
결론 “사망한 A씨...장애인 시설측의 폭행이 아닌 지해 행위로 ....”


입력시간 : 2021. 11.28. 00:00


모든 오해 풀어 서광의 빛이 비추기를 ...
금년 6월 초경 화순 모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A씨(만18세)가 잠자는 도중 호흡에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 급히 호송 했으나 결국 숨진, 사망 사건이 발생 했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책임자 B 씨가 극단적인 선택 역시 또 다른 사고가 연결 되면서 B씨의 부친인 C씨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으면서 수개월 몸저누은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 졌으나 부친 C씨는 “조용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으나 “이제는 장애인 시설의 A 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는 생각으로 본 파인뉴스에 진실을 밝혔다.

C씨가 밝힌 진실은 “사망한 A씨는 시설의 폭행이 아닌 지해 행위”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사망에 대해서 그 사건으로 원인은 경찰수사 결과도 A씨의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추정했으며, 사망한 장애인 가족도 A씨의 자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한 확실한 것은 A씨의 가족이 사망사고의 수사중에 사망자에 대해 장례절차를 진행 한 것은 A씨의 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B씨의 부친 C씨는 “아들이 그동안 수 많은 조사와 취재 등에 시달리면서도 안타까운 죽음의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수사와 국과수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인내해 왔으나 모든 내용이 추정으로 밝혀져 시설과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모 언론의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다” 고 소신을 밝혔다.

C씨는 “또한 사망한 장애인 A씨는 평소 자해가 심한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자해에 대한 증거는 초기 상담지도사와 관찰일지, 간호일지, 사례관리일지 등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었고 장애시설에 입소 전에도 가정에서도 자해가 자주 있었고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보호자도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관련 녹취도 있었다” 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으나 시설의 입장은 압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부위에 생겨야 할 외력의 흔적은 전혀 없는 등,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상상력에 의한 가공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장애인의 신체에 남은 멍으로 비롯된 사망 당시의 우려와는 다르게 ◈국과수의 정밀 부검결과도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 알려왔다.

더욱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관계자도 “몸에 생긴 멍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화순 모 장애인시설 시설장인 B씨는 장애인 사망사건으로 방송과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압박에 못이겨 몇 달전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바 있었다.

따라서 이번 모 장애인시설의 사망사고는 비단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의 장애인 복지에 더욱 심혈을 기우려 전국적인 대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늘려 자폐증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더욱 더 높여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자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사당국은 관계자가 소명과 해명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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