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선관위 소식 이모저모

◆전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포상금 1,300만 원 지급
◆대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입력시간 : 2022. 01.07. 00:00


◆전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포상금 1,300만 원 지급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인 A 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측근들을 통해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현물을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관련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전남선거관리위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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