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실혼 아내 상습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입력시간 : 2022. 02.07. 00:00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7년부터 4년간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해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보성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8시 50분쯤 보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70대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향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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