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란우산 가입지원금'으로 희망자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최대 광주 12만원·전남 24만원


입력시간 : 2022. 03.25. 00:25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광주시는 최대 12만원(월2만원×6개월), 전남도는 최대 24만원(월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과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 156만명, 부금액은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이후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 혜택이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