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피해 女기자 진단서 첨부 경찰에 고소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 처벌 가능과 민사로 손배 청구 가능 입력시간 : 2022. 10.04. 09:51
본 취재진이 발췌한 사건에 따르면, 위안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과정에 모씨가 취재 중인 기자의 카메라를 억지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신체 부위에 압박을 가해하는 행위가 발생해 피해 기자는 상처를 입고 카메라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확인 된 바 있다. 문제는 주민 위안잔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 기초의원이 모 정치인과 입 씨를 하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을 목격한 전 기초의원의 친 인척으로 예상되는 모 여성이 취재 기자에 대해서 카메라를 뺏기 위해 폭행을 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됐다. 지역 언론 기자는 본분을 위해 직업의식으로 카메라 셧터를 누르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황에서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모씨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연출 되면서 많은 목격자가 발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자의 직업은 보도를 하는 취재행위인데 취재용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으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폭력행위에 해당 된다. 본 취재진에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 기자는 4일 화순읍 A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화순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할 것으로 확인 됐으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여 기자는 “기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지역기자를 우습게 보는 행위로 이를 묵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련 경우 법률전문가는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카메라를 갈취하기위해 폭력을 가하는 죄 역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여 기자는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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