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17] 선거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꽃뱀!

꽃뱀이 유흥업소가 아닌, 이번에는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둔갑
후보 지인에게 접근 입당원서 받아준다고 금품을 요구...


입력시간 : 2023. 01.05. 12:00


사진은 영화 다짜의 한 장면
우리사회의 꽃뱀이 유흥업소에만 존재한 줄 알았으나 남편을 암 말기 환자로 둔갑시킨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4 전국 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꽃뱀 사건으로 전남의 한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세상이 혼탁해 지면서 별로 흔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보도한다.[편집자 註]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주민은 특정인 후보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위장, 접근하여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면서 당원을 모집해 준다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원이 아닌 후보와 가까운 지인에게 접근하여 당원모집을 해 준다면서 접근을 했다.

이 가짜 당원모집원은 후보 캠프를 왕래 하면서 당원신청서에 입당원서를 받아 후보 켐프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후보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 꽃뱀은 당원신청서를 받으면서 회비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며, 후보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 유권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후보 지인에게 선물비용을 뜯어 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당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이 필요하다며, 계속 후보지인에게 금품을 요구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꽃뱀은 선거가 끝나고도 당원 유지를 위해 후보 지인에게 계속 선물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 계속 뜯어갔다.

이에 불응할 경우 후보자 지인은 선거법 위반이 우려 되기 때문에 이에 계속 불응하지 못하고 돈을 띁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공소 시효가 지난 12월 중순경 이 사실을 파인뉴스에 알려왔다.

후보 지인이 가짜 운동원에게 금품을 지불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후보 지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천만원을 갈취당한 후 할 수 없이 가짜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지금까지 띁겨온 돈에 대해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수소송을 제기했다.

유흥업소에 꽃뱀이 아닌 선거운동을 가장한 꽃뱀사건 이었다.

그러나 후보 지인은 후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꽃뱀에게 개인적인 금전을 대여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후보 지인은 이 문제를 이제야 실토하는 것은 후보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후보지인 혼자의 행위로 하기위해 가짜 선거운동원(꽃뱀)에게 지불한 금품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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