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 법정구속 된지 6년 후 되 살아난 A씨? 2017년 어느 날 광주지법은 모씨에 대해서 법정 구속! "그래도 반성의 기간은 출소후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 " 입력시간 : 2023. 05.09. 00:00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8개월을 복역하고 나서 석방되었지만 지금도 옛날 그 버릇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다. A씨는 2017년 까지 지역민을 고소, 고발을 6년간 자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비평과함께 어느 지역 언론은 A씨에 대해서 “꼬리가 너무 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특별한 언론은 “좋은 칼럼이다”고 그 기고문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을 되돌려 보는 판결문을 소개한다 어느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모 지방의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는 A씨에 대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수많은 진정, 고소, 고발 등 타인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개정의 빛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와 격리를 시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는 구속의 사유를 낭독 했다. 그 그 이전에 “자신이 모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했다며, 2년 가까이 “해고무효청구 소송”을 진행 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해고로 선고를 끝냈다. 그러나 해고를 한 모 회사 측은 “사실은 A씨가 직위를 이용하여 많은 비리를 저질러 반성도 하지않고 정당한 척 하는 A씨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해고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 해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A씨는 해고가 마치 타인의 조작이나 모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투서와 고소, 고발을 시작 하여 구속 된 시점까지 이어 졌다. 그리고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도 불복하고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법인 이사자격으로, 부장직책으로 각각 분리해서 해고부당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 소송도 불발로 끝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A씨는 해고 시점인 2011년 초 김 모씨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하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에 해당 된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였다. 2011년 당시 고위 공무원과 xx유통 신 모 이사 등 6명이 자신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 했다는 고소를 함으로서 자충수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결국 피 고소인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자신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붙여져 교도소행을 선택 한 것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타인의 조언을 받아 들였던지 또한 지인의 충고를 받아 들였다면 결코 교도소행은 면 할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잣대 만이 옳은 것임을 주장하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A씨는 자신에한 지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10여 차례 고소를 했으나 모두 “혐의없음”판정을 받은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무슨 유령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는 구속 수감된 10년 정도는 반성을 가져야 함에도 지금도 사회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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