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잔잔한 호수에 왜 돌을 던져서 풍파를(1)

서서히 불거진 화순의 정치 테러...재 선거로 몰아가자는 건가?
선관위, 군수·의장 ‘수사의뢰’…정치인 4명은 ‘고발’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당선 무효


입력시간 : 2023. 08.24. 00:00


2023년 6월 17일 오전 10시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영락정에서 화순 출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00)에 의해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및 제막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막식이 화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이용한 사건은 故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 헌성금을 기부한 현역 정치인들이 대거 화순군 선관위에 의해 군수, 의장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무더기로 화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공명심이나 위상을 내 세우기 위해 기부하지 않는 군수와 군 의장을 비석에 이름을 올린 상태가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이 크게 확산 된 것은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추모비 옆에 별도로 세운 ‘양회수 선생과 함께한 사람들’ 이라는 헌성금 기부자 명단을 새긴 비석을 세우면서 부터 발단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들은 짬짬히 기회를 엿 보고 있었는데 이 헌성금 명단이 있는 비석을 보고 바로 전남 선관위에 투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이 문제를 추진한 추진위원장도 같이 고발을 당한 실정이다.

정치인 들은 선거법이 365일 적용된다는 사실 역시 모를리 없겠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이외에는 기부금을 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이용한 정치적 테러(?)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선거볍위반 사건은 10여년 만에 화순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 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정치인들이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사건을 계기로 언론을 등에 업은 상태가 되어 정치세력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정치인 6명 중에 구복규 군수와 하성동 의장은 수사의뢰와 더불어 사건을 전남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결국 테러의 목적은 구복규 군수의 중도 하차를 노린 것으로 점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종 결정은 검찰에 있고 다시 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180일이니까 내년 2월 중순이 된다.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하지만 발전지향적인 현 군수 체계가 압박을 받을가봐 걱정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계획이 답보 상태로 전환할 가봐, 모처럼의 화순군 비약에 서리가 내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

풍파를 일으킨 문제의 이름지운 표지석
결국 이를 악용한 당시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들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레서 이 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하여 보도 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을 통장에 불입한 정치인들 역시 좋은 뜻의 기부금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호시탐탐 노린 낙선 정치인들은 이 호기를 놓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인 정치인 까지 몽땅 수사의뢰와 고발을 한 것은 화순선관위 위원장이 광주지방법원 현직 판사로서 화순선관위에서 조사해서 대충 가닥은 가렸겠지만 선거법위반 신고를 한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무더기 고발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모두는 주체 측 추진위원장이 “선관위에 질문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답변해서 성금을 냈다” 고 이구동성을 밝히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저야 당선 부효가 되지만 그 이하는 선거법 위반 벌금으로 끝나 결국 당선무효 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물론 신고한 사람은 비밀에 부처지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선관위 신고 였으리라 생각 할 수 있지만 부분별한 투서는 화순 사회를 멍들게 하는 행위다

한편 이 사건은 화순경찰에서 두명은 전남 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군수와 의장은 금품이 오고간 증거만 없다면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의 결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이 날 때 까지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 할 뿐이지만 별다른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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