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신혼부부에 새 아파트 ‘만원’ 공급 입력시간 : 2023. 10.13. 00:00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발표한 ‘전남형 만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좁아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를 대폭 개선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의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전남형 만원 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전남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의 인구는 7월 말 현재 181만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 줄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강정화 강진대구 중 교사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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