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윤석열 "총 쏴라" 발포 명령했다…"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계속 진행해"

입력시간 : 2024. 12.27. 19:0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폭동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전 경찰청장(구속),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은 밤 10시 47경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구속)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경찰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구속)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03분 이후에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해서 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장 등에게 전화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TV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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