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홀로 사는 노인,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 연금` 받는다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입력시간 : 2025. 01.01. 16:24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중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소유 자산 중 건물의 경우 4.1%, 토지의 경우 0.9% 가치가 내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도 추후 5년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1960년 4월이 생일인 노인의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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