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에서 공휴일에 공사를 할 경우 소음규제기준이 70dB 에서 60dB로 10dB 강화되고, 특정공사시 방음효과가 최소 7dB 이상, 3m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사지역이 협소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방음벽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저소음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 2008년부터 굴삭기, 그레이더, 롤러,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등 11종의 건설기계는 소음도표시를 의무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과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확성기는 앞으로 국가비상사태, 대국민 홍보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생활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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