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 폐지
민간검정 금지된 국가독점 검정종목도 축소키로
입력시간 : 2008. 11.27. 00:00확대축소


내년부터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이 폐지된다. 또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 등 46개 자격이 21개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응시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을 폐지한다. 또 자격간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 등 25개 자격을 통폐합한다. 이로 인해 기사 자격은 7개가 줄어 105개, 산업기사는 9개가 줄어 116개, 기능사는 14개가 줄어 184개가 된다.

또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와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25개 자격에 대해 민간 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후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하는 자격은 288개로 줄어든다.

자격검정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나오도록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외국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검정시험 면제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았던 전문계고 졸업자는 앞으로 비전공분야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외국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자격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 및 준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능력 척도로 통용되고, 능력개발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은 정비하고, 자격시험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당 내 ‘최근 제·개정 법령’이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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