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입력시간 : 2009. 01.31. 05:56확대축소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허용(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3조에서 특허법 제15조 준용

□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가능

○ (종전) 재외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3) 청구기간의 연장 가능

○ (개정)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가능(청구기간: 30일→30일+30일)

※ 재외자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운용

☞ 적용대상 : 2009년 1월 3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가능한 모든 건

2.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제47조)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1조에서 특허법 제47조 준용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

○ (종전)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보정각하되는 등 보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음

○ (개정)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요건에서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특허청구범위 감축 보정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보정하는 것부터 모두 적용

3.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제67조의2)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5조에서 특허법 제67조의2 준용

□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

○ (종전)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전치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었음

○ (개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4.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제52조)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1조에서 특허법 제52조 준용

□ 거절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 가능하도록 분할출원 기회를 확대

○ (종전) 분할출원은 보정가능 기간 이내에만 가능함에 따라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심사관의 최종 결정(심사전치단계에서의 원결정 유지) 후에는 분할 불가능

○ (개정) 보정가능기간 이외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능기간에도 분할출원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심사관의 최종 결정(재심사제도 도입 후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5.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 도입(제66조의2)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15조에서 특허법 제66조의2 준용

□ 명세서의 경미한 하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명세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대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한 후 특허결정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6.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20조에서 특허법 제81조 및 제81조의2 준용

□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정액제에서 앞으로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

(종전) 특허료 납부기간이 1일만 지나도 2배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함

(개정) 특허료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금액*을 차등 납부토록 함

* 지식경제부령(안) : 1월(120%), 2~3월(150%), 4~6개월(200%)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것부터

7.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제207조제3항 등)

※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41조에서 특허법 제207조제3항 준용

○ 국어 국제출원은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조약 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해서 국제공개효력을 국내공개효력과 동일시하고,

○ 국제단계 보정서도 국어로 제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제단계 영어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제출 절차를 삭제함

☞ 적용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어 국제출원부터

8. 특허청 직원 등의 비밀누설죄 처벌 강화(제226조)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46조

□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직원 등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대상 : 2009년 1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9.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보정 가능 시기 규정(제90조제6항 단서)

□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 가능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심사 후 보정으로 인한 심사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

○ (종전)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 가능

○ (개정)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만 보정 가능

☞ 적용대상 : 2009년 1월 30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연장등록출원부터

10. 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 보정요건 완화(제140조, 제140조의2)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33조에서 제140조 및 제140조의2 준용

○ 실수로 인해 심판이 각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의 특허권자 또는 결정계 심판의 청구인 기재에 대한 보정을 허용함

☞ 적용대상 : 2009년 1월 30일 이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11. 서류의 열람 규정 정비(제216조)

※실용신안법의 경우 제44조에서 제216조 준용

○ 현행 실무와 부합되도록 특허출원에 관한 제3자의 서류 열람 또는 복사는 설정등록 후*부터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종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 후→ (개정)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 후

☞ 적용대상 : 2009년 1월 30일 이후부터 모두 적용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