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 병원장 및 원무과장 등은 요양 치료중인 산재환자 54명중 83%인 45명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2-3일에 1회 가량의 통원치료를 해왔음에도 1년 내내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장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 산재보험료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환자 1인당 월 12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여 지난 1년 동안만 1개 병원 당 8,000만원에서 2억9천만원 가량씩 총 6억2천여만원의 보험료를 가로채 그중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개 병원들은 병원장 주도, 건물주(병원 실운영자) 주도, 원무과장 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관리 책임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폭주,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장애산재 환자들의 거친 항의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왔으며, 환자들은 주간에는 병원 내에 잠시 머무르거나 병원 측에서 마련한 당구대 등을 이용한 놀이나 환자들간 잡담 등으로 소일하며 별 문제의식 없이 병원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재환자들이 병원에서 식대를 지급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여 약 4개월 간에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산재병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병원 적발을 위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11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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