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한 전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볼 때 유죄가 된다면 한 전 국무총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현재 한 전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6년 4월 20일부터 지난 2007년 3월 7일까지 국무총리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지난 2007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물론 한 전 국무총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한 총리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 전 국무총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을 경우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국무총리에게 5년 정도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에는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을 넘지 않아 당시 5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0만원보다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국무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한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서는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들더니 이제는 한 전 국무총리까지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허위 조작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맹공격하고 검찰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한 전 국무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제시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친노진영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돼 한 전 국무총리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검찰과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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