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각종 건설 관련 인·허가권을 통한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매관매직, 인사전횡 등 고질적 병폐가 지방자치를 좀먹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또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임 후보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공모와 민관협의기구의 심사와 선발을 통해 최소 2년 임기보장, 판사·검사·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감사·수사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공무원, 비리 전력자는 임용 원천 차단을 기본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냈던 은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개방형 공모 시 일반시민의 참여도 일정 비율 보장해야한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또 “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단체장 임기 개시 후 최소 6개월내 완료하고 동시에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 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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