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는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완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완준 군수는 화순군수 관사에서 민주당 읍면 청년위원장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와 관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읍면 청년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 이들에게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광주지검에 고발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사유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보고있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전완준 군수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하게 되며, 여죄를 추궁한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판가름이 나올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군수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앞으로 구속 적부심 신청은 물론, 가석방 절치와 집행유예로 풀려날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초미에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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