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고발사건"
"지방언론을 보복하기 위한 행보에 규탄"
또 다른 언론도 토착비리로 고발, 벌금형
입력시간 : 2010. 07.22. 00:00확대축소


화순군 모 지방언론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지난 21일 공판에 붙여졌다.

이 공판은 전완준 군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신문 배포라는 것이 선관위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 발행인은 답변서를 통해 "특정 후보로 나선 모씨의 사회적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사를 싣고, 신문을 발행한 것이며, 선거의 당락과는 무관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신문도 같은 내용으로서 선거기간에 더 많은 분량의 신문을 발행 했으나 자기 자신 만이 고발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형편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고발사건은 화순군 발전을 위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고발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의 또 다른 언론이 이들에 의해 토착비리 사건으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고발은 자기자신에게 반대하는 특정 세력들이 저지러진 일련의 행태로 보는 시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8월18일 오전 9시50분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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