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문제없이 1심 결과와 같을 것."
전완준 군수 항소심 1차 심리 "
1심 공판 검사vs 1심 변호사 불 꽃
입력시간 : 2010. 09.03. 00:00확대축소


9월 2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사건번호 나 2010 노 278호로 전완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에도 법정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항소심은 원. 피고간 쌍방이 항소한 사건으로서 전완준 군수의 변호인은 "군수 관사에서의 기부행위는 고의성은 없는데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에서 변동 사항은 없으나 번영회 설립과정에서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고 밝혔다.

검사 측에서는, "증거 1번에서 10번은 1심 1심 판결 이후 조사한 내용이며, 11번에서 12번은 수사당시 수사 외 증거, 13번은 전완준 군수의 통화내용의 조회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변호인 주장은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서 검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준다 해서 일부 사건을 시인했다" 며 "사실상의 검찰 수사에 동의 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정모 증인이 1심 후 협박을 당했다" 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은 선거법 위반 이유에서 피고인 전완준 군수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략에 의한 전격적인 구속수감과 공천탈락 등 1차 공판의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는 것으로서 선거법에 의해 10월 중순까지 조기 결말을 내게 된다.

다음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16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전완준 군수의 변호사 측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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