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완준 군수직 유지 가능성 충분
검사 측 1심의 구형과 같이 2년 6월 구형
변호인단"별다른 문제없이 1심 결과와 같을 것."
입력시간 : 2010. 09.16. 18:10확대축소


9월 16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사건번호 나 2010 노 278호로 전완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에도 법정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 증인으로 정 모씨와 양 모씨가 소환 됐으며, 변호인 측으로는 이 모씨 장 모씨가 증언을 했다.

그러나 번호인 측의 증인 조 모씨는 불참으로 재판부는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이날 고법 1차 공판과는 다른 증인 심문으로 1심 합의부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다루어 졌다.

이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검찰 측으로 나온 정 모씨 증인 심문이다.

결국 화순군 번영회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 졌으나 정 모 증인은 1심과 다름없는 증언을 했으며, 검찰 측은 특별히 새로운 공소 또는 공소변경이 없어 재판부의 판결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증언이 되지 못했다.

증인 정 모씨는 검찰 측의 심문에는 메모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막힘이 없이 답변했으나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듬거리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번영회에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다.

변호인 측 증인 이 모씨와 장 모씨는 더듬거림이 없이 경쾌한 증언을 했다.

이번 항소심은 원. 피고간 쌍방이 항소한 사건으로서 전완준 군수의 변호인은 "군수 관사에서의 기부행위는 고의성은 없는데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판사 역시 1심의 판사와 같이 증인 정 모씨의 일관성 없는 답변에 신뢰성을 잃은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검사 측은 1심의 구형인 2년 6월을 다시 검사소견으로 내놓았으며, 변호인 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완준 군수는 마지막 증언으로 "중단 없는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수직의 유지에 해당되는 판결"을 구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심 공판에 있어서 커다란 이유없는 것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중요시 여긴다." 말하고 있다.

다음 항소심 2차 공판의 마지막 선고는 10월0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서 전완준군수의 군수직 유지에 해당되는판결을 얻게 되면 이 것으로 전완준 군수의 선거법 위반 공판은 종료된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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