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연기 놓고 言,字 많은 화순!
전 군수, 항소심 선고재판 2주 연기는 단순!
광주고등법원 국감준비, 공판기록 방대 원인!
입력시간 : 2010. 10.07. 11:21확대축소


전완준 군수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2주(21일) 연기됐다.

광주고법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전 군수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측에 선고를 2주 연기 요청하였고, 변호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순군수 선거공판이 2주로 연기된 배경을 가지고 화순군 모 단체들은 임의해석을 해가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11일부터 들어가는 광주 고등법원의 감사 문제로 재판부가 감사 준비와 방대한 공판 기록 때문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선고공판 연기를 한 것" 을 마치 6일 모 선거법위반으로 선고공판과 관련 있는 것처럼 군민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정통적인 언론보도는 관변언론이고 군정과 군수를 비방하는 것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 임의단체는 전완준 군수의 구속을 원하는 진정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완준 군수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오 모씨의 선고와도 하등에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화순의 모 뉴스의 보도와 관련된 사실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른것은 몰라도 단 하나 전완준 군수가 화순군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군민속에 전군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의 모 후보측의 지지세력인 임의단체가 동원되어, 전 군수가 관사사건 외에 번영협의회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된 진정서를 받고 있다, 고 알려져 지역을 갈등구도로 만들어 가는 목적이 뭐냐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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