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함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ㆍ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함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 받는 국내외 활동 금지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은 지방의회의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 이번에 공포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